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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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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HIJOJI TOKYU REI HOTEL (이하, “당 호텔”)에서는, 연회, 회의 또는 오락(이하 “연회 등”)의 이용에 즈음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신청,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1

연회장 신청시 임시 예약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예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가예약 기간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는 개최 예정이 없는 것으로 해,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결정 연락 후 당 호텔에서 "연회 확인서"를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수령하신 단계에서 성약으로 하겠습니다. 연회, 행사 내용에 따라 사전에 신청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금・선불에 대해서

당 호텔에서 제시하신 금액(원칙적으로 가장 새로운 견적 총액)을 내금으로, 기일까지 당 호텔에 지불하겠습니다. 기한까지 입금이 없는 경우는, 연회등을 취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회 등의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해서

연회장의 사용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계약 시간은, 소정의 실료를 지불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 실료를 받습니다. 단, 다음 연회 사용 시간과 관련하여 계약 시간의 초과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 인원수 확인에 대해

요리를 준비하는 인원수(이하, 유료 인원이라고 합니다)의 변경은, 그때마다 연락해 주십시오. 변경에 대해서는 연회 등 개최일 3일 전까지 당 호텔로 알려주십시오. 그 이후는 모두 준비가 완료되고 있으므로, 연회 등의 개최일에 출석된 손님의 인원수가 유료 인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서도, 유료 인원수분의 요금을 받습니다.

장식 · 여흥 등의 준비에 대해

연회 등에 관련된 장식·장화·음향 조명·리셉턴트·인출물등에 대해서는, 호텔보다 계약업자에게 주선하겠습니다. 손님이 호텔의 계약업자 이외에 직접 의뢰되는 경우에는, 연회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호텔의 담당 계원에게 연락해, 승낙 받은 후에 준비해 주세요.
당 호텔의 승낙에 따라 고객이 직접 의뢰한 업자가 실시하는 연회 등에 관한 장식의 기기 및 기재의 반입·반출, 또는 간판 등의 사이즈, 그 외 설치 방법의 결정, 혹은 설치 장소 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미관, 도선 등을 근거로 일정의 룰의 아래에 실시해 주시도록, 당 호텔이 그 업자의 분들에게 지시 말씀드립니다.

취소료에 대해서

벌써 예약을 받은 연회등을 취소가 되는 경우 및, 개최 기일을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소료, 또는 기일 변경료를 받습니다.

연회 개최일 60일부터 31일 전까지

견적 금액의 20%(서비스료・소비세 제외)

연회 개최일 30일부터 11일 전까지

견적 금액의 50%(서비스료・소비세 제외)

연회 개최일 10일부터 2일 전까지

견적 금액의 80%(서비스료・소비세 제외)

연회 개최일 전날 및 당일

견적 금액의 100%(서비스료・소비세를 제외합니다)

※취소, 변경 어느 경우도, 수배가 완료하고 있는 실비 제요비(장화, 리셉턴트등)에 관해서는, 100% 요금과 세금을 받습니다.

※견적 금액은, 최신의 견적 내용을 가리킵니다.

손해 보상에 대해

고객(고객 모든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및 고객이 직접 의뢰받은 업자의 분은, 당 호텔의 시설, 센기 비품등에 파손·손상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수복에 관하여 당 호텔보다 지시 말씀드리므로, 그에 맞추어 신속하게 수복을 실시하거나 그 손해 보상금을 부담해 주십니다.

금지 사항에 대해

다음에 주는 각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1

개·고양이·코토리 기타 애완 동물, 가축류 등의 반입(맹도견·개조견은 제외한다).

2

발화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품이나 위험물의 반입.

3

악취를 발하는 물건의 반입.

4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및 기타 고객의 폐가 되는 언동.

5

호텔 장비의 이동.

6

사용 목적 이외의 이용.

7

그 외,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해지에 대해

연회에 참석하는 손님이, 이하의 항목에 저촉하는 경우, 또는 천재나 시설의 고장, 그 외 멈출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연회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회를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보다 신청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2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3

제3자에 의한 영업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4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일 때.

5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6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7

당 호텔의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8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9

연회 이용 신청자의 지정 폭력단 등에 있어서의 지위, 연회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손님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10

이 「연회·최최규약」 및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할 때.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본 호텔은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본 호텔의 프라이버시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2020년 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