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고객에게
후생 노동성으로부터의 협력 의뢰에 의해, 검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협력의 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①체크인시의 검온에 있어서,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37.5도 미만이어도
평열을 넘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기침·인두통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근린의 의료 기관이나 진찰·상담 센터등에 연락을 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발열이나 기침·인두통의 증상이 있는 손님에게는,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는 개인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외출을 삼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삼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수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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