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pt

Language

  • 日本語

  • English

  • 한국어

  • 中文(简体)

  • 中文(繁体)

피트니스 클럽
  •  
  •  
  •  

피트니스 클럽

  • 레스토랑 이름

    • 날짜

    • 시간

    • 인원수

      사람
  • 레스토랑 이름

    • 날짜

    • 인원수

      사람

로그인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귀하의 계정이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암호를 설정하십시오.

숙박의 우대나 포인트도 쌓인다! 편리한 회원 서비스

× 닫기

 

× 닫기

 

× 닫기

 

× 닫기

 

× 닫기

 

× 닫기

 

환영합니다

현재 상태:

사용 가능한 포인트

0p

1000 p는
만료일 년 12월 31일까지

자세히 보기

본 세칙은 주식회사 NAGOYA TOKYU HOTEL (이하 「호텔」이라고 합니다)이 작성하는, TOKYU HOTEL 피트니스 클럽 회원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회칙(이하 「회칙」이라고 합니다)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 이용하실 수 있는 고객

본 클럽은 회원제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본 클럽의 이용은, 회원 및 그 동반의 쪽, 피트니스 이용권 사용의 쪽, 호텔 숙박의 쪽, 그 외 본 클럽이 특히 인정한 쪽에 한정해 주십니다.

제2조 피트니스 클럽 회원에 대해서

1

회원 자격
개인 회원, 법인 회원의 기명자는, 만 20세 이상의 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족회원은, 개인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일친등 이내의 친족이며, 또한 18세 이상의 분으로 하겠습니다.

2

입회금・회원 자격 보증금에 대해서
회칙 제8조의 입회금, 제10조의 회원 자격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개인 회원
입회금

500,000엔
(550,000엔)

회원 자격 보증금

1,000,000円

합계

1,500,000엔
(1,550,000엔)

법인 회원
입회금

500,000엔
(550,000엔)

회원 자격 보증금

1,000,000円

합계

1,500,000엔
(1,550,000엔)

가족 회원
입회금

500,000엔
(550,000엔)

회원 자격 보증금

500,000円

합계

1,000,000엔
(1,050,000엔)

( )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상기는 1명에 관한 금액으로, 모두 기명식입니다.

회원 자격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회원 자격 보증금은 무이자로 해, 5년간 거치하겠습니다.

3

연회비
회칙 제9조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회원 모두 1명당 300,000엔(330,000엔)

( )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1

연회비의 각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일까지로 하고, 각 연도 도중에 있어서의 입회의 경우, 연회비는 입회 월보다 월할로 합니다.

2

연회비는, 차년도분을 매년 3월 말일 한, 전납해 주십니다.

3

회칙 제9조의 연회비의 지불은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 주십니다.

제3조 시설 이용 요금

회칙 제19조, 시설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회원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멤버스 살롱에서의 음식, 마사지, 클리닝, 트레이닝 웨어 등의 렌탈료, 특별 지도 요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 요금을 정해, 이용할 때마다 지불해 주십니다.
회칙 제20조의 방문자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회원 동반, 방문자

1

방문자 이용은 본 클럽 회원의 소개에 한합니다.

2

이용 요금은, 1인당 1회 5,000엔(5,500엔)

( )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3

이용 요금에는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및 사물함 금액이 포함됩니다.

4

멤버스 살롱에서의 음식, 마사지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 요금을 정해, 이용할 때마다 지불해 주십니다.

2

호텔 숙박 방문자

1

이용 요금은, 1인당 1회 3,000엔(3,300엔)

( )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2

이용 요금에는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및 사물함 금액이 포함됩니다.

3

마사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 요금을 정해, 이용할 때마다, 지불해 주십니다.

4

이용 시간은 숙박일 15시부터 출발일 정오까지로 합니다.

5

컴포트 멤버로 출발 시간 연장 특전이 부여된 분은 출발일 15시까지로 합니다.

6

호텔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예약 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제4조 회원의 건강 관리

회칙 제7조, 회원은, 입회시에 건강 진단을 받고, 기왕증, 긴급시 연락처등의 등록을 해 주십니다.

제5조 각종 변경 수수료

회칙 제15조의 회원 자격의 변경을 비롯한 각종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회원 종류 변경

요금:50,000엔(55,000엔)

명의 변경

요금:50,000엔(55,000엔)

보증금 증서 재발행

요금:2,000엔(2,200엔)

회원증 재발행

요금:1,000엔(1,100엔)

1

회칙 제15조에 있어서의 회원 자격의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명의 변경 신고」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셔, 호텔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 자격 보증금 특례의 반환율과 수속

회칙 제10조의 회원 자격 보증금의 반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회원 자격 보증금 반환 신청서」에 기입해, 서명 날인 후, 아래와 같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 호텔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합니다.

1

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적 등본 및 정당한 수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해 등에 의한 계속 불가능・・・・・・・・・・・・・・・・・・・・・
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해산・・・・・・・・・・・・・・・・・・・・・・・・・・・
해산의 등기가 이루어진 당해 법인의 등기항 전부 증명서 및 정당한 수령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외 영주 등에 의한 계속 불가능・・・・・・・・・・・・・・・・・・ 회원 자격 보상금의 100%
해외 영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회원 자격 상실로 인한 연회비 반환

회칙 제12조의 회원 자격 상실에 의한 연회비의 반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분 전납의 연회비 중, 이용하지 않는 기간분을 월할로 반환합니다.

제8조 시설 이용의 준수 사항

회칙 제4조, 회원의 건강 만들기, 릴렉제이션의 장소로서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 시설 이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준수 사항을 마련합니다.

1

본 클럽은 회원제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쪽은, 회원 및 그 외 동반의 쪽, 호텔 숙박자, 호텔이 특히 인정한 쪽에 한정해 주십니다.

2

본 클럽을 이용하시는 분의 소유물·관리물·점유물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니다. 특히 현금, 귀중품은 본 클럽의 프런트, 금고에 반드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도난 사고·분실·파손 등에 관하여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클럽을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 클럽에 중과실이 있는 등,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고를 제외하고,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클럽내에서의 휴대전화에 의한 통화는 정해진 장소를 제외해 삼가해 주세요.

5

본 클럽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구역

이용시간대

체육관 지역

12:00 ~ 21:00

수영장 지역

12:00 ~ 21:00

휴식 공간

12:00 ~ 21:00

최종 접수 시간은 종료 1시간 전으로 합니다.

6

체육관 지역 이용에 대해

1

이용시에는, 트레이닝 웨어, 실내용 트레이닝 슈즈를 착용해 주세요.

2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은, 트레이닝을 삼가해 주세요.

3

훈련 중에 기분이 나빠진 분, 통증을 느끼신 분은 신속하게 훈련을 중지하고 강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4

트레이닝 기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강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5

향기가 강한 향기의 사용은 삼가 해주십시오.

6

체육관 안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와 배려를 가지고 이용해 주십시오.

7

수영장 지역 이용에 대해

1

이용시에는 수영복, 수영 캡을 착용하십시오.

2

수질 보전을 위해 이용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십시오.

3

화장, 정발제, 선스크린 크림, 오일류를 떨어뜨리고 나서 이용해 주세요.

4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류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5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은 유영을 삼가 해주십시오.

6

유영 중, 기분이 나빠진 분은, 신속하게 유영을 중지해, 강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7

풀사이드에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8

스노클링, 오리발 등은 혼잡시의 착용은 접촉했을 경우 위험하므로 삼가 해주십시오. 또, 이용시에는 재질 등 안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때문에 계에 신청해 주십시오.

9

비치 볼, 플로팅 링 등의 사용은 삼가 해주십시오.

10

유리 제품, 수영장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 동물의 반입은 삼가해 주세요.

11

수영장 내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와 배려를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8

욕실·사우나의 이용에 대해서

1

욕조는 잘 몸을 씻은 후 이용하십시오.

2

욕조 내에서 수건이나 비누 사용, 세발은 삼가 해주십시오.

3

사우나 스토브에 물을 뿌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삼가 해주십시오.

4

사우나실에, 타월 이외의 것(신문·잡지·음식물등)의 반입은 삼가해 주세요.

5

사우나실에서 수영복을 건조시키거나 젖은 수건을 짜거나 하지 마십시오.

6

사우나 이용 후, 직접 물 욕조에 들어가지 말고, 땀을 샤워로 흘린 후 물욕을 이용해 주세요.

7

욕실에서의 모 염색, 치약은 삼가해 주세요.

8

욕실, 사우나에서는 수영복 착용은 삼가 해주십시오.

9

욕실로의 휴대 전화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10

욕실내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와 배려를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9

멤버스 살롱의 이용에 대해서

1

이용은 회원과 동반 방문자만으로 하겠습니다.

2

살롱 내에서의 상담은 삼가해 주십시오.

3

살롱내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와 배려를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10

탈의실・로커의 이용에 대해서

1

회원용 로커는 회원님 전용으로 하고, 방문자 이용 분은 방문자용 로커를 이용해 주십니다.

2

탈의실, 탈의실, 파우더 룸에서는 휴대 전화 등의 전원을 끄십시오.
(휴대 전화 등 사용시에는 휴식 공간에서 부탁드립니다. 또 통화는 삼가 해주십시오.)

3

탈의실・락커내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와 배려를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11

로커 키 등, 대출품의 분실, 파손이 있었을 경우는 별도 비용을 지불해 주십니다.

제9조 시설 이용의 금지 사항

회칙 제19조, 안심 안전한 클럽 운영을 위해, 본 클럽 및 호텔내에서의 금지 사항을 마련합니다.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칙 제1조에 의해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클럽을 이용 중이라도, 이하의 행위가 인정된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부위생인 분, 몸에 문신, 문신이 있는 분, 반사회적 단체에 관여되어 있는 분의 이용은 거절합니다.

2

술을 마시고 이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거절합니다.

3

치료중의 질병이나 신체의 일부에 외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 건강상 분명히 이상이 인정되는 쪽의 이용은 거절합니다.

4

회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 클럽 스탭, 호텔 스탭의 비방 중상을 한 경우.

5

본 클럽 내, 호텔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행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6

시설 이용자나 시설 스탭에게 권유 행위, 정치적 행위, 서명 활동, 도박 등을 맡는 행위.

7

시설 이용자나 시설 스태프에게 현저하고, 추잡한 행위, 거친 행위 등, 불쾌를 주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8

시설 이용자나 시설 스탭에 대한 폭력 행위, 협박적인 언동, 위협 행위, 동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행위, 그 외 성가신 행위.

9

본 클럽의 제 시설·기구·비품 등의 손해나, 비치 비품의 반출 행위.

10

본 클럽 내에 외관을 해치는 물품을 진열하는 행위.

11

고액의 금전이나 귀중품의 반입을 하는 행위.

12

본 클럽 내에서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3

본 클럽 내에서의 촬영 행위(비디오·카메라·휴대전화·스마트폰 등을 사용)는 거절합니다.

14

주차장 이용만을 한정으로 한 본 클럽의 이용은 거절합니다.

15

본 클럽 내에서의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16

본 클럽이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행위.

17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 전화, 이메일, 그 외의 방법으로 시설 이용자나 시설 스탭에게 연락을 하고, 매복하거나, 미행하거나, 엄청나게 말을 하는 행위.

18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0조 회칙 등 준수

본 클럽의 모든 회원 및 방문자는 본 회칙, 세칙, 본 클럽이 정하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부칙

연회비, 시설 이용 요금 및 명의 변경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세의 변동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 개정

본 회칙 제5조 4호의 본 회칙, 세칙 및 호텔이 정한 사항의 개정·변경은 호텔이 행하고,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 걸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은 본 회칙, 세칙 및 호텔이 정한 사항의 개정·변경에 있어서 이의의 제기, 권리의 주장, 기타 일체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본 시설의 질서의 유지 및, 개별 사정에 따른 배려로부터, 회원 개개인의 요망에 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양해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3년 3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