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pt

Language

  • 日本語

  • English

  • 한국어

  • 中文(简体)

  • 中文(繁体)

채용에 관한 개인정보 취급

환영합니다

현재 상태:

사용 가능한 포인트

0p

1000 p는
만료일 년 12월 31일까지

자세히 보기

OSAKA EXCEL HOTEL TOKYU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는, 채용 응모자의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소중히 취급함과 함께,
이하의 대처를 추진해, 책임을 가지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노력합니다.

법령 등의 준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목적의 명시에 대해서

당사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부탁할 때는, 이용 목적을 명시해 승낙을 받은 후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의 공개・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이하에 기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각 이하의 이용 범위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 엔트리 정보:채용 전형의 참고 자료로서

  • 이력서 : 채용 전형의 참고 자료로서

  • 건강 진단서:노동 안전 위생법 등에 근거해, 당사 업무에 있어서의 배속 등의 판단 자료로서

  • 성적 증명서 : 채용 전형의 참고 자료로서

  • 졸업(예상) 증명서:졸업(예상) 확인 서류로서

  • 자격 등 증명서(사): 자격 등의 확인 서류로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해

당사는, 개인정보에의 부정 액세스·분실·파괴·조절·누설 등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만일의 발생시에는 신속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서

당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상기에 명시한 이용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은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보유 개인 데이터와 그 이용 목적에 대해서

당사는, 이하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개인 데이터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데이터의 종류 이용 목적

엔트리 정보:채용 전형의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 채용 전형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해, 채용 응모 상황에 대해 통계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전형 평가표:당사 내에서 전형의 자료로 하기 위해, 전형 상황에 관한 통계적인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채용에 관한 보유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폐기·삭제하겠습니다.
또한 이력서 등의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채용 결정자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 수속 서류로서 보관합니다.
그 이외의 분의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 활동 종료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적절한 처치해 폐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개시·정정 등에 대해서

당사는 제공하신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하신 개인정보를 본인이 확인·정정 등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개시 등의 문의 창구 등

下記にて承ります。
〒150-0043 東京都渋谷区道玄坂1丁目10番7号 五島育英会ビル3F
東急ホテルズ&リゾーツ株式会社 「個人情報お問い合わせ窓口」
TEL 03-3477-6019

공개 등 청구 절차

1. 개시 등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특정에 대해서

공개 등의 청구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공개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보유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당사에 공개 등의 권한이 없는 것.

  • 6개월 이내에 확실히 소거될 예정인 것.

(2) 법 제25조의 정에 의해 개시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 공개 등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공개 등으로 당사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 공개 등이 다른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

(3) 그 외 법령 등에 정하는 것

2. 공개 등의 대상 범위

공개 등의 대상 범위는, 본인의 주소, 성명, 당사의 이용 목적 외,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고, 또한 당사가 수집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