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호텔은 다음에 튀길 경우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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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당 호텔 이용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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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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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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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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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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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또는 이용시설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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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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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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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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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go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하는 상태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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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에서의 담배, 소방 시설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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